80년대만 해도 한국은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
재정보증을 강요당하였다.
지금은 보증업체가 있지만
당시에는 보증인 자격이
부동산을 소유한 일정액의
재산세 납부자여야했다.
물론 부모님이 해당되면
다행이지만 아니면 가까운
친인척이나 지인들에게
부탁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럴때 보증인의 경우
피보증인의 금전 사고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 바르나바는
10년만에 바오로를
타르수스에서 안티오키아로
데려와 인보증을 섰다.
여전히 그가 사도단의 불신을
사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바르나바는 가진 것을
이미 다 팔아 사도들에게
내어놓은 사람이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태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