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신자분들께
지난 2002년에 미국 대주교회의에서는 유소년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령은 성직자와 평신도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서 성적학대를 받은 분들을 치료하고 화해시키는 노력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와이 교구청에서는 물론이고 저희 본당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발행하지 않도록 해당 법령의 이행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하와이 교구청에서 발간한 The Safe Environment Policy입니다. 신자분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유소년과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Sincerely yours in Christ
첨부 파일1: 1625771333_diocese_of_honolulu_safe_environment_policy.pdf (1.4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