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과 금육재

하와이성당 on 02/15/2010 10:46 PM


 교회법에서 단식(斷食)과 금육(禁肉)을 규정한 것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희생과 극기를 실천하고, 단식과 금육으로 아낀 것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도록 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단식은 사순시기가 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과 '주님 수난 성금요일'에 한 끼만 충분히 식사를 하고, 한 끼는 간단한 요기 정도만 하며, 한 끼는 완전히 굶는 것입니다. 단식재는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지켜야 하는데, 임산부나 노약자, 병자, 중노동을 하는 사람, 특별한 행사와 축제 때문에 허락(관면)을 받은 사람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금육은 대축일이 아닌 모든 금요일에 고기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금육재는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합니다. 다만 여행 중이거나 외식을 할 때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 입니다.
그러므로 단식과 금육을 지키도록 합시다.